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3조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