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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2조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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