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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주장의 보충

제33조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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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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