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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제14조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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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법」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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