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제12조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