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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의 대우

제12조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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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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