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8조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회규칙)
국회규칙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