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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0조(수당ㆍ여비)

국회법 제30조(수당ㆍ여비)

공포번호
법률 제2188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당ㆍ여비

제30조

제30조(수당ㆍ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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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30조(수당ㆍ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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