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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7조(위원장의 보고)

국회법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의 보고

제67조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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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67조(위원장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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