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3조의2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청원 →

제9장 청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