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3조의2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