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0조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