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및 포장의 수여
제29조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상훈법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의 수여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훈법」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