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제37조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훈법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훈법」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