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고시
제17조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법 제17조(관보 고시)
관보 고시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적법」 제17조(관보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