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제3조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