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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2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2조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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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헌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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