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인용 형식「대한민국헌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