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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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헌법」 제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