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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19조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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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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