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6조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