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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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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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