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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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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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