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