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