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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물품의 검사 등

제42조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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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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