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8조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