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