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2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