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4조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