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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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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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