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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5조의14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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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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