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