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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벤처기업 주간

제16조의21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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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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