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