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