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대책
제16조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소기업 대책)
소기업 대책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소기업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