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
제8조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한국조폐공사법 제8조(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제한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인용 형식「한국조폐공사법」 제8조(대표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