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1조의2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1조의2(벌칙)
벌칙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한국조폐공사법」 제21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