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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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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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