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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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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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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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