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