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