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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2. 공제율 ┌───────┬─────┐ │ │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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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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