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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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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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