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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59조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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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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