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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7조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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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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