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3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