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