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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3조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납부세액 등 →

제3절 납부세액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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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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