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8조의2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