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